[삼성특검 ‘면죄부 수사’]6차례 불기소…‘삼성 편들기’ 오점
삼성 특검팀이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6차례나 이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검찰이 낯을 들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2000년 2월 참여연대의 1차 고발을 기각한 뒤, 이에 대한 항고와 재항고 모두 기각했다. 2001년 11월 2차 고발도 기각한 검찰은, 이듬해 항고·재항고를 또다시 기각했다.
특검팀과 검찰의 판단은 비상장사인 에스디에스의 신주인수권부사채 가치평가 방식을 두고 크게 갈린다. 삼성은 1999년 삼일회계법인의 세법을 근거로 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당 7150원을 적정가격으로 산정했고, 검찰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다. 참여연대는 비슷한 시기에 일부 주식이 장외거래에서 주당 5만3천~6만원에 팔린 점을 근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고 △회계법인을 통해 적정가격 평가를 마쳤다는 삼성 쪽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김홍기 전 에스디에스 사장 등 피고발인 소환조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추가 수사를 해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없어 굳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참여연대의 2차 고발 무렵 검찰은 유일반도체 사건과 맥소프트 사건에서 장외시장 거래가격을 근거로 업무상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 냈다. 중소기업과 삼성에 들이대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 당연히 나왔다.
에스디에스 사건을 처음 맡았던 당시 검사는 “특검 결정을 존중해야겠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며 “에스디에스의 재산가치와 주가 추이, 유사기업의 주가 등을 조사한 뒤 내린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장외시장 거래는 객관적 기업가치에 따른 거래로 보기에는 1%도 안되는 소규모 주식거래였다. 지금도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불기소처분을 내린 다른 검사는 “그 즈음 사건이 워낙 많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스디에스 사건은 이 회장에 대한 질문지까지 만들어 놓고 소환을 미루다 결국 특검이 처리하게 만든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과 더불어 검찰의 ‘치욕’으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발인 쪽이 낸 헌법소원을 두 차례 기각해, ‘삼성 편들기’의 일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김남일 김지은 기자 namfic@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 재벌에 면죄부’
▶ [에버랜드CB] 이회장 지시로 구조본 참모들 ‘불법승계’ 실행
▶ [에스디에스BW] 재용씨 헐값에 받아 1539억 부당이득
▶ [미술품 구입] ‘차명계좌 돈 사용’ 확인불구 “문제 안돼”
▶ 피의자 독대 등 ‘이상한 특검’…결국 ‘용두사미’
▶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 조준웅 특검 “이회장이 에버랜드 사채 묵시적 지시”
[한겨레 관련기사]
▶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 재벌에 면죄부’
▶ [에버랜드CB] 이회장 지시로 구조본 참모들 ‘불법승계’ 실행
▶ [에스디에스BW] 재용씨 헐값에 받아 1539억 부당이득
▶ [미술품 구입] ‘차명계좌 돈 사용’ 확인불구 “문제 안돼”
▶ 피의자 독대 등 ‘이상한 특검’…결국 ‘용두사미’
▶ ‘특검 SDS 기소’에 낯뜨거워진 검찰
▶ 조준웅 특검 “이회장이 에버랜드 사채 묵시적 지시”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