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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회장이 에버랜드 사채 묵시적 지시”

등록 2008-04-17 22:37수정 2008-04-18 00:03

조준웅 특별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 href="mailto:anaki@hani.co.kr">anaki@hani.co.kr</A>
조준웅 특별검사가 17일 오후 서울 한남동 특검 기자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과 일문일답을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삼성특검 ‘면죄부 수사’]조준웅 특검 일문일답
조준웅 특별검사는 17일 수사결과 발표 뒤,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 놓고도 이건희 회장을 구속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취재진에게 “우리 경제 사정과 거래 관행에서 차명계좌를 극소수만이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앞서 읽은 수사발표문에서 “법의 적용, 집행은 보편성이 있어야 하며, 불합리한 차별은 용인될 수 없다.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하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하다”면서도,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현실론’을 폈다. 다음은 조 특검과의 일문일답이다.

-불구속 사유에서 밝힌 ‘법과 현실의 부조화’가 무슨 뜻인가?

=차명계좌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 회장의 양도소득세 포탈도 조직적 포탈과는 다른 것 아닌가. 대주주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차명으로 (계좌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괴리가 있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피고인들 범행이 중죄에 해당되나 구속 재판은 필요치 않다는 표현은 왜 썼나?

=전형적인 배임·탈세와는 방식이 다르고, 모두 재판한다면 경제에 너무 타격이 크지 않나. 또 증거가 다 있는데 굳이 구속할 거 있나. (법 적용에서) 합리적 특수성을 감안한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다.

-정몽구 현대차 회장은 비자금 때문에 구속됐는데?

=그 당시에 검찰은 정 회장의 구속 재판이 맞다 생각했을 것이고, 나는 이 단계에서 구속수사가 적합지 않다 판단한 것이다.

-차명계좌가 경영권 승계의 바탕이 되지 않았나?

=경영권 승계에서는 차명 재산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완전히 실명의 돈만 사용했다.

-이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해 온 이유를 말했나?

=이 회장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실명화 작업을 비서실에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자칫 상속세 문제가 생기고 절차도 어렵다며 비서실에서 진행을 못 시키다 시간을 넘겼다는 진술을 했다.

-삼성화재가 빼돌린 10억원의 사용처는 어디인가?

=구조본에 전달됐다는 의심은 하지만 액수와 시기, 대상자 등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해 진술 말고 증거가 있나? 재판에서 이를 부인해도 공소유지가 가능한가?

=피의자들은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조조정본부 핵심 관계자들의 사전 공모와 관련해 간접적인 자료들이 아주 많이 확보돼 있다. 공소유지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이 회장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을 지시한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보고만 받았나?

=이 회장이 지시했다고 자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이 회장의 묵시적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구조본은 이 회장의 손발과 같은 조직이다. 구조본이 알았으면 이 회장도 알았던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다. 특검수사를 평가한다면?

=언급하기 부적절하나 내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방식의 특별검사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사 대상이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이 포괄적인 점이 문제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 재벌에 면죄부’
▶ [에버랜드CB] 이회장 지시로 구조본 참모들 ‘불법승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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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웅 특검 “이회장이 에버랜드 사채 묵시적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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