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90마리 시중유통은 안돼”
순창 오리 ‘고병원성’ 확인
순창 오리 ‘고병원성’ 확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경기도 평택 농장의 닭이 충남 서산의 도계장으로 반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전북 김제에서 조류 인프루엔자 두 건이 추가로 발생했고, 순창에서 확인된 병증도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진된 평택 포승읍 닭 농장에서 9990마리가 지난 10일 서산의 도계장으로 반출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당 닭들은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현재 냉동 보관 중”이라며 “곧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된 김제시 용지면과 백구면의 닭 폐사 원인을 조사한 결과 H5형 항원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용지면은 조류 인플루엔자 첫 발생지로부터 3.9㎞, 백구면은 3.4㎞ 떨어져 있다. 농식품부는 18일께 고병원성 여부가 확인될 예정이지만, 이 일대에서 이미 10건 이상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반지름 3㎞ 안의 닭·오리 13만여 마리를 모두 죽여 땅에 묻기로 했다. 또 16일 전북 임실, 전남 구례, 목포 등 7곳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이 끝날 때까지 오염된 닭과 오리의 살처분에 군 병력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 병력 200명이 이날부터 김제지역에서 살처분 작업을 시작했다.
또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 않는 대신 재난지역 선포 때 적용되는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어 세금을 낼 수 없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조류 인플루엔자로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 비율에 따라 소득세와 법인세를 공제한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