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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특검, 이회장 ‘숨긴 돈’ 4조5천억 “비자금 아니다”

등록 2008-04-18 07:09수정 2008-04-18 10:52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검 기자실을 가득 메운 각 언론사 기자들이 17일 오후 수사 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서울 한남동 조준웅 특검 기자실을 가득 메운 각 언론사 기자들이 17일 오후 수사 결과 발표를 취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삼성 임원 명의 ‘주식·계좌’ 개인재산 결론
‘비자금 의혹’ 삼성 물산 압수수색도 안해
삼성 특별검사팀은 전·현직 임원 486명 이름으로 된 삼성증권 계좌 1199개를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결론냈다. 또 이학수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11명의 이름으로 된 삼성생명 주식 324만주(16.2%)도 이 회장이 실제 주인이라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한 재산은 4조537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돈은 회삿돈을 빼돌린 비자금이 아니라 이병철 선대 회장한테 물려받은 삼성생명의 주식을 불린 개인 재산이라고 결론지었다.

차명계좌 1199개,‘숨긴 돈’ 4조5천억 “비자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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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내지 않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총발행 주식의 3%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수관계 지분을 포함해 5% 이상 보유한 대주주, 또는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주식을 거래할 때 20%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등 일곱 계열사의 대주주에 해당되는 이 회장은, 관련 주식 등을 거래하며 내지 않은 세금이 1128억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1998년 12월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임원 35명한테 한 주당 9천원에 산, 삼성주식 640만주(34.4%)도 실제 주인이 이 회장이라고 밝혔다. 87년 이병철 회장한테 물려받은 상속재산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은 상속세를 내지 않았지만 소멸시효(5년)가 지나 상속세 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다시 이 회장이 산 것도 조세포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에버랜드가 당시 시가보다 싼 9천원에 산 것은 법인세 포탈 가능성이 있어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다.

1만4713개 계좌를 추적하고도 특검팀은 차명계좌에 든 돈이 개인 돈이라는 삼성의 해명의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차명계좌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전표 보전기간(5년) 이전에 만들어졌고, 대부분 현금으로 입출금 돼 자금원 추적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삼성화재가 1999~2002년 가입자에게 줄 미지급 보험금 9억8천만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황태선 사장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그 사용처에 대해 특검팀은 명확한 결론을 내놓지 못했다. 이 사건 제보자는 빼돌려진 돈이 현금으로 인출돼 구조본으로 옮겨졌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또 자체적으로 접대성 경비로 이 돈을 썼다는 삼성화재 쪽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화재에 당시 접대비가 충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돈이 구조본으로 옮겨진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김용철 변호사가 지목한 계열사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각 계열사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비자금이 구조본에서 관리한 차명계좌로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한 추가 수사는 하지 않은 채다. 특검팀은 대신 삼일회계법인과 삼성물산 등이 낸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뒤, 분식회계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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