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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4조5천억 “이회장 상속재산”…시효지나 상속세는 ‘0’

등록 2008-04-18 07:28수정 2008-04-18 16:01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7일,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 들머리를 지키고 있다. 이종근 기자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17일, 경찰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서울 한남동 특검 사무실 들머리를 지키고 있다. 이종근 기자
일부 양도세만 2천억~3천억
삼성 특검팀이 17일 삼성 이건희 회장과 관련 임원들을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함에 따라 조세포탈에 대한 추징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상속, 증여세를 포탈한 부분에 대한 추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특검으로부터 관련 자료가 넘어오면 법리검토 작업을 거쳐 가산세를 계산하는 등 추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 재산을 관리하던 전략기획실 재무 라인 임원들이 119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계열사의 주식을 사고 팔아 564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고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1128억원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양도세 포탈에 대해서는 10%의 가산세와 함께 신고납부 기간이 지난 뒤부터 하루에 0.03%씩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럴 경우 양도세 추징액은 2천억~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 회장이 1987년 부친인 이병철 회장이 사망했을 때 삼성생명 지분을 상속받아 차명으로 관리해온 데 대해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재산을 상속받은 1987년 당시의 상속세 소멸시효 및 제척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에 대한 증여세는 이 회장이 아니라 이름을 빌려준 삼성 임원들이 내도록 돼있어 이 회장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증여세법 상 주식을 차명으로 명의신탁할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 이를 다시 돌려받았을 경우 원주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게 돼있다”고 말했다.

차명계좌 1199개,‘숨긴 돈’ 4조5천억 “비자금 아니다”

[%%TAGSTORY1%%]

정남기 선임기자 jnamki@hani.co.kr

[한겨레 관련기사]
▶ 99일 특검수사 결국 ‘삼성 재벌에 면죄부’
▶ 특검, 이회장 ‘숨긴 돈’ 4조5천억 “비자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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