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식품부, 오후 공식 발표 예정…개방폭 확대
‘동물사료 금지 조치·광우병위험물질 품목’ 강화
‘동물사료 금지 조치·광우병위험물질 품목’ 강화
LA갈비 등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허용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 결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에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수입 방안에 따르면 1단계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이 허용되고, 미국이 앞으로 강화된 동물사료 조치를 공포할 경우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따라 연령제한을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OIE 규정대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과 머리뼈. 등뼈 등에 남아있는 고기를 기계적으로 회수해 생산한 고기도 수입품목에서 제외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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