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으로 풀려난 10대 2명이 석방 다음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다 붙잡혔다.
경남 고성경찰서는 고향친구 사이인 박모(14), 정모(14)군에 대해 18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고성군 회화면 박모(53)씨의 집에 박씨 가족들이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어가 현금과 반지, 목걸이 등 15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통영 죽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등에서 또래들을 협박하고 폭행해 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로 지난 12일 통영경찰서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그러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14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해 석방됐고 다음날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다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
고성지역 중학생인 이들은 올 3월 개학 뒤 4~5일 가량만 학교에 다닌 후 장기간 무단 결석해 왔으며 집에도 잘 들어가지 않으면서 통영과 고성지역 PC방과 터미널 대합실 등을 전전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은 마산 등 가까운 대도시로 나가 돈을 버느라 자녀들에 신경을 잘 쓰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애들이 철이 없는 것인지, 범행에 대해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된다"고 말했다.
(고성=연합뉴스)
(고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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