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깃털’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은 징역 3년·집유 5년
3년 넘는 징역형은 ‘집유 불가’
이르면 이달말 첫 공판 열릴 듯
삼성 대형로펌 동원 ‘총력’
3년 넘는 징역형은 ‘집유 불가’
이르면 이달말 첫 공판 열릴 듯
삼성 대형로펌 동원 ‘총력’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이건희 회장 등 1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온정을 베풀면서, 법원이 ‘뜨거운 감자’를 안게 됐다. 이 회장 입장에서는 일단 기소와 재판 단계에서 인신구속이라는 소나기를 피했지만, 혐의가 가볍지 않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7일 특검팀의 공소제기 직후 신속하게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에 배당하며 재판 준비에 들어갔다. 첫 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특검법’은 1심은 기소 뒤 3개월, 2심·3심은 각각 2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이 많고 사안이 복잡해 법정 재판기간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특검법의 재판기간 규정은 강력한 권고 수준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법원으로선 피고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현직 사장이 먼저 기소된 삼성에버랜드 사건은 1심이 22개월, 항소심이 19개월 걸렸다.
최대 관심사는 이 회장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지와 실형이 선고될지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발행과 삼성에스디에스(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공모, 양도소득세 포탈 혐의는 각각 징역 5년이 법정형의 최소치다. 하나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엄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 안팎에서는 ‘깃털’로 밝혀진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 허태학·박노빈씨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게 무엇보다 이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 수사에서 이 둘은 단순히 그룹 비서실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그렇다면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고, 불법행위의 최대 수혜자인 셈인 이 회장에게는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 어렵다. 3년을 웃도는 징역형은 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10명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도 이 회장에게는 불리하다. 대법원의 한 판사는 “관련자들 혐의가 대부분 무거운 처단형이 예상되는 것인데, 유죄가 인정된다면 공범들의 형량을 잴 때 이 회장은 당연히 가장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장인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부영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등 ‘실형 선고시 법정구속’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이름나 있다.
삼성으로서는 사내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을 동원해 재판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사건 1·2심에는 공식적으로만 무려 17명의 변호사가 나섰다. 김앤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용훈 대법원장, 김종훈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삼성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다. 변호사 17명 대부분이 법원과 검찰 출신의 ‘전관’이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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