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추가수사 촉구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50여 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이건희 일가 불법규명 국민운동’과 김용철(50) 변호사 변호인단은 18일 오전 서울 한남동 삼성 특별검사팀 기자실에서 회견을 열어 “국민적 기대와 달리 특검은 이 회장 일가와 그 가신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불법 경영권 승계를 합법화시켰다”며 “특검의 공소장과 불기소 이유 고지서 등을 확인한 뒤 항고나 재고발 등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 수사 인력 대부분이 삼성 전·현직 임원 명의의 차명계좌 조사에 투입됐는데도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했다. 또 회삿돈을 빼돌린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짙은 삼성전자 임원들의 성과급에 대해서도 “특검팀이 해당 임원들의 진술만 받아들여 문제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로비 의혹 수사 역시 “김 변호사의 양심고백 뒤 무려 석 달 가까이 지나 삼성 전략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이유 등을 들어 ‘로비가 없었다’는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개인적 탐욕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배임·조세포탈 범죄와 달라 이 회장을 불구속했다는 특검의 설명과 달리 삼성은 여전히 조세포탈을 부인하고 있고, 이들은 과거 검찰 수사를 피해 장기간 도피한 전력도 있다”며 불구속 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주가 산정 △에버랜드 법인주주들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검찰의 불법 경영권 승계 수사 방치 △미술품 의혹 등의 수사결과에 대해 항고·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백승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면죄부 수사결과에 대해 국민 고발과 각계 인사들의 수사 불복종 선언 등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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