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장회사 실소유 주장하며 소송
노태우(76·사진) 전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설립한 회사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라며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실이 18일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1998년과 1991년 받은 정치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나”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 청구 소송과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정치자금 120억원을 동생에게 위임하고 그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다섯 차례의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이던 박아무개씨와 상의 없이 노재우·노호준·이흥수 명의로 주주 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는 당시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원고 승낙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원고가 회사 운영을 바로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97년 대법원에서 추징금 2629억원 확정판결을 받았고 아직 350여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재우씨는 판결 확정 직전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120억원을 받아 회사를 설립했고, 99년 국가로부터 추심금 소송을 당해 2001년 “120억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회사의 공동대표이던 호준씨는 아버지 재우씨가 이런 판결을 받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4년 회사 부동산 일부를 자신이 소유한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으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