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주간 4차례 범행…상당기간 격리 필요"
성폭행 혐의로 보호관찰 중에 있으면서 다시 수차례에 걸쳐 여자아이들을 성폭행하고 다닌 고교생에 대해 이례적으로 장기 6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제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여고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모두 4명의 미성년자를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 이모(16)군에 대해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년법 상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징역 2년 이상의 죄를 범했을 경우 석방 시기를 장, 단기로 구분해 선고하고 있으며 단기형을 마치고서도 교화 정도가 미약할 경우 장기형을 살아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작년 8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2주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무려 4차례에 걸쳐 강간 범행을 저질러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보호처분으로는 그 성행의 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군은 작년 11월16일 서울 구로구 모 아파트 상가 부근에서 귀가 중이던 A(16)양을 뒤따라가 흉기로 위협해 상가 지하로 끌고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달 13∼26일 모두 4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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