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발표문에 드러난 허점
삼성 특별검사팀의 ‘봐주기 수사’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항고·재고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검찰이 다시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참여연대 등은 18일 ‘불기소이유고지신청’을 특검에 제출하며 항고와 재고발 절차에 들어갔다. 참여연대 등은 우선 특검이 무혐의 처분을 한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을 가려내 항고나 재고발할 사건을 분류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특검이 내사 종결한 전·현직 검찰 간부 로비 의혹사건은 재고발을 할 수 있고, 배당받은 전환사채를 실권한 홍석현 회장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을 항고하거나 재고발한다고 해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지난 3월 특검이 이(e)삼성 사건을 무혐의 결정하자, 참여연대 등이 검찰에 항고했다. 하지만 항고 사건을 맡은 서울 고검은 “특검의 무혐의 처분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항고나 재고발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오면 얘기는 달라진다. 김영희 경제개혁연대 부소장은 “항고나 고발 사건을 검찰이 처리하려면 기록 검토를 하고 고발인 조사를 한번쯤은 해야 한다”며 “가능성은 낮지만 이 과정에서 특검이 놓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제규 기자 unj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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