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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아동 성폭행하면 중형…‘혜진·예슬법’ 입법예고

등록 2008-04-20 15:17수정 2008-04-20 16:39

"13세 미만 성폭력ㆍ살해 땐 무기 또는 사형"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할 경우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강화된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 범죄자를 엄중 처벌하는 내용으로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성폭력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10세 전후의 아동을 납치 또는 유인해 성폭행 뒤 잔혹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로, 이들 조항은 속칭 `혜진ㆍ예슬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여자에 대해 강간죄(형법 제297조)를 범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던 것을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 조정했다.

또 `성기' 뿐 아니라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도 유사성교행위에 추가했다.

또 형법 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도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상해를 가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명시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강간, 유사성교행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살해하거나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법 등 다른 법률을 원용해 처벌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처벌 조항을 새로 넣었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살해했을 때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폭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낮은 형을 구형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유철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단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도 법정형을 높이는 한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뒤 살해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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