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여중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필리핀인 불법체류자 J(31)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2살의 어린 여중생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어떤 형벌을 받더라고 피해자 부모의 고통과 슬픔을 회복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7년 동안 국내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범행까지 저지르게 한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J 씨는 지난달 7일 양주시내 한 골목길에서 여중생인 강모(12.중1년) 양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흉기로 온몸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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