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건물주를 ‘악덕 사채업자’로 표현한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아무개씨 등 2명에게 모욕죄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박씨 등은 이아무개씨가 건축주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자신들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기자, 강제퇴거를 막기 위해 2006년 1월 주민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아파트 벽에 스프레이로 ‘사기꾼 이○○과 재판 중이니 더 이상 피해 당하는 서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악덕 사채업자 각성하라’는 글을 썼고, 이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고소했다.
재판부는 “소송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도 벽에 낙서를 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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