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곳에 69억 과징금…적발업체들 “현실 모른 조처”
‘멤버십 할인, 왜 갑자기 없어졌나 했더니….’
지난해 3월 씨지브이·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곳 대형 멀티플렉스에서 멤버들에게 주던 회원 가격할인이나 특정 요일 할인 등이 슬금슬금 자취를 감췄다. 대학생 할인이나 청소년 추가 할인과 같은 제도도 마찬가지였다. 할인 혜택을 믿고 가입했던 관람객들로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배급사 5곳 및 상영관 3곳의 짬짜미 내용을 보면 사정은 이렇다.
지난해 3월 12일 씨제이엔터네인먼트·미디어플렉스·롯데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한국소니픽쳐스 등 배급사 5곳과 씨지브이 등 상영관 3곳은 모임을 열어 상영관들의 영화관람료 자체할인을 중단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 모임 뒤 배급사는 상영관들에 자체 할인을 금지하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 공문엔 △단체 할인은 1000원 범위 내에서 배급사와 협의 시행하고 △조조·심야 시간은 11시 전 및 12시 뒤로 하고 △ 초대권은 개봉 2주 뒤부터 사용해 달라는 내용도 담겨있었다.
이 공문을 근거로 극장들은 멤버십 회원 및 특정요일 가격 할인, 이벤트 할인, 대학생 할인과 청소년 추가 할인 같은 자체 할인을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서민 생활비 경감과 물가안정 차원에서 엄청난 조처가 필요했다”며 이들에게 시정조처와 함께 모두 69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화업계는 “짬짜미 자체의 잘못은 인정한다”면서도 사정을 호소한다. 지난해 초는 대형 극장들이 할인 혜택 경쟁을 벌여 중소 극장들이 고사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높아지고, 서울영화상영관협회가 모든 할인 금지조처까지 결의한 상황이었다. 한 상영관 관계자는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취지에 따라 자체 할인을 없애기로 했던 것”이라며 “당시 문화부도 이를 지지했다”고 말한다.
게다가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영화발전기금을 신설해 입장료의 3%를 기금으로 징수하기로 해 상영관의 수익 악화가 우려되던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제작비 원가가 급등하던 지난 7년 동안 영화요금은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며 “관람료가 최소한 물가상승분이라도 오르지 못하면 극장 수익이 대부분인 영화사로서는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산업기반 자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희 기자 김소민 기자 dora@hani.co.kr
김영희 기자 김소민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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