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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등록 2008-04-21 14:59수정 2008-04-21 17:21

양정례 당선자 소환 불응 땐 `강제 신병 확보' 강구

친박연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공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가 한때 사용했던 측근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양정례 당선자(1번)의 학ㆍ경력 위조 및 거액의 특별당비 납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지난 주말 서 대표의 전 사무국장이던 유모씨의 개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각종 서류를 확보했다.

이 사무실은 서 대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과 친박연대 비례대표(2번)로 나서기 전 서울 동작갑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마련했던 서울 동작구 소재 사무실이며 유씨 등이 사용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양 당선자 관련 의혹을 확인하면서 수사상 필요해 관련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일 뿐이고, 정치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서 대표와 관련이 있어 (압수수색을) 나왔다고 했고 양 당선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TV에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21일 친박연대 회계 담당 관계자를 소환조사한데 이어 총선 때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김노식 비례대표(3번) 당선자를 22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전반적인 비례대표 공천 과정과 함께 김 당선자 본인의 특별당비 납부 경위나 액수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 당선자와 공천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친 김모씨에 대해서도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상태로, 이번 주까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언론 접촉 등을 피해 은신 중인 양 당선자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양 당선자가 나오면 학ㆍ경력 위조 여부와 함께 그가 낸 특별당비가 `공천 헌금' 성격은 없는지, 선관위에 신고한 공식적인 특별당비 외에 차용금 명목 등으로 빌려준 자금이 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서 대표가 이날 "(특별당비로) 10억원, 15억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비가 없어 차입해 쓴 것이며 6월5일 이전까지 선관위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언급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서 대표도 검찰이 소환하면 구체적 차입 규모 등을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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