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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담배꽁초’로 7개월 전 강도살인 미수범 검거

등록 2008-04-21 15:08

강도살인 미수범이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렸다가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DNA 대조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1일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퀵서비스 배달원 이모(35)씨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1시35분께 여성 혼자 일하는 술집을 물색하다가 은평구 녹번동 A(56.여)씨의 호프집에 들어갔다.

이씨는 A씨를 안심시키기 위해 일단 주문을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강도로 돌변, 흉기로 A씨의 목 뒷덜미를 3차례 찌른 뒤 현금 12만원을 훔쳐 도망갔다.

신용불량자인 이씨는 미리 흉기도 준비했고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손가락에 밴드를 붙이는 주도면밀함까지 보였다.

당시 A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격렬히 저항하다가 흉기에 찔려 현재에도 왼손 손가락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장애가 남았다.

이씨는 당시 A씨와 몸싸움을 벌이다가 담배꽁초를 떨어뜨렸고 경찰은 이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그 외에는 이렇다할 단서가 없어 사건은 미궁에 빠졌다.

그러던 중 이씨가 다시 범행 저지른 것은 지난달 27일.

이씨는 오전 2시께 도봉구 방학동 술집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혼자 있는 여주인 B(52)씨를 성폭행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바로 도망쳤지만 술집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바로 다음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경찰은 그러나 이씨를 불구속 수사하며 국립과학연구소에 이씨의 체액 분석을 의뢰, 이씨의 DNA가 7개월 전 강도살인미수 사건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후 경찰은 이씨를 추궁해 강도살인 미수 사건과 성폭행 사건의 자백을 받았고 경찰은 이씨에 대해 강도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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