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거불능 상태 이용했다 볼 수 없어"
인천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정신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성관계를 한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성관계의 생물학적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성관계에 대한 느낌과 입장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돼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때 피해자의 '정신장애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정신장애 2급인 B(35.여)씨가 '모텔로 가자'고 제안, B씨의 집에 가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강압적이거나 회유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