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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여당 축사 현대화에 1조5천억

등록 2008-04-21 20:51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을 논의하려고 연 당·정회의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맨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A href="mailto:chang@hani.co.kr">chang@hani.co.kr</A>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국내 축산업계 피해대책 방안을 논의하려고 연 당·정회의에서 이한구 정책위의장(맨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도축세 폐지-고급육 생산 장려금 등 후속대책
원산지 표시 등 ‘재탕’…검역 안전 구체성 없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명분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한 정부가 사흘 만에 부랴부랴 후속대책을 내놨다. 축산 농가 지원책과 수입쇠고기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지만, 뼈대는 참여 정부에서 내놨던 대책들의 재탕이다.

정부는 21일 당·정 협의를 거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관련 축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안을 보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계기로 시중 음식점의 쇠고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도축세 폐지와 브루셀라병 보상 기준을 높이는 등 육류 유통체계 개선과 축산 농가 지원에 노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300㎡ 이상 음식점에 적용되는 육류 원산지 표시제를 100㎡이상 음식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통단계까지 쇠고기 이력추적제도를 내년 6월까지 전면 시행키로 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제 확대는 쇠고기의 경우 올 6월부터,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올 12월부터 시행하기로 이미 확정된 내용이다. 다만 현재 식품의약안정청만 가지고 있는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도 부여하기로 한 것은 새로운 내용이다. 또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있을지도 뚜렷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수입 쇠고기 위생 관리·검역 강화와 관련한 내용도 체계적 점검과 지속적 관리 강화, 수입초기 현물검사 비율 확대 등 추상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지방세인 도축세 폐지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설득하고, 지방세법 개정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당장 실현되기는 쉽지 않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부적인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도축세 폐지는 분명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축산 농가 지원 대책으로는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고, 마리당 10만~20만원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해 고급육 생산을 독려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브루셀라병 살처분 보상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사람과 동물 공통전염병인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현재 소 값의 60%만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 비율을 7월부터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돼지소모성 질환을 근절하기 위한 농가 컨설팅 지원도 확대되고, 축사 시설 현대화에 앞으로 10년동안 1조5천억원이 지원된다. 2000년 이후 중단된 돼지고기 일본수출도 돼지열병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수출 재개를 추진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축산업 주요 대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관련 축산업 주요 대책

돼지 농가에도 1+ 등급 출현율이 10%로 높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이밖에 사료비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는 △청보리 재배면적 확대(1만2천ha→2012년 10만ha) △수입사료 원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2011년말까지 연장 △농지기금·축산업발전기금을 활용, 해외 사료자원 개발 민간업체 장기저리 융자 등을 제시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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