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약점’ 잡고 “돈내면 보도 않겠다”
공사현장의 약점을 잡아 기사 무마를 미끼로 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사의 대표와 기자가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양부남)는 21일 공사현장의 위법 사실을 보도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공갈)로 ㄷ인터넷방송사 대표 오아무개(49)씨와 기자 권아무개(44)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 조사 결과, 오씨는 2005년 11월 직원 150여명과 16개 지역 방송국을 둔 인터넷방송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자금난에 부닥치자 공사현장을 통해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이를 위해 오씨는 지난해 10월 별도의 팀을 꾸려 환경전문지 출신의 권씨를 발탁해 팀장으로 임명했다. 권씨는 지난해 말부터 기자 서너 명에게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공사현장을 누비며 각종 불법 사실을 적발하도록 했다. 권씨는 “보도하지 말아 달라”는 현장소장들을 회사 대표 오씨에게 연락하도록 했고, 오씨는 이들을 방송사 본사로 불러들였다. 이어 오씨는 기자들의 취재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건당 1천만원을 요구한 뒤 액수를 협상했다.
오씨는 이렇게 해서 지난해 말부터 3개월 동안 1건당 300만원에서 1650만원까지 서울·경기·전라·경상도 지역 25개 업체한테서 모두 1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현장 소장들은 폐기물 일시 방치 등 사안이 가벼워 형사 입건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감독기관의 조사와 회사의 문책 등이 두려워 대체로 자신의 돈을 건넨다고 검찰은 밝혔다.
광주/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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