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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독일파견 광부 못챙긴 연금 찾아준다

등록 2008-04-21 22:25

국외 연금 청구 현황
국외 연금 청구 현황
연금공단 안내서비스
김아무개(65·경북 상주시)씨는 오래 전 독일에서 광부로 3년 동안 일했다. 그는 연금보험료를 꼬박꼬박 냈지만,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최소 5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내야 하는데, 3년 뒤 귀국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요즘 독일에서 다달이 10만원의 연금 수표를 받을 꿈에 부풀어 있다. 독일과의 사회보장협정으로, 독일 3년에 한국 7년1개월을 합쳐 독일 연금법의 수급 요건인 ‘5년 가입’을 충족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1일 ‘가입기간 합산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미국·독일 등 5개국의 출입국 이력을 뒤져 국외 연금을 탈 가능성이 있는 9만6천여명에게 안내한 결과 올 1분기에 341명이 국외 연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신청자 236명보다 대폭 늘어난 것이다. 공단은 이들이 연금을 받게 되면 월 평균 218달러씩 연 8억9천만원의 국부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런 ‘국외 연금 찾아주기’ 서비스로 1960~70년대 파독 광부·간호사나 미국 주재원 등의 연금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에서 간호사로 10년 이상 일했던 이아무개(80·여·경기 김포시)씨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그는 65살부터 월 60여만원의 연금을 독일로부터 받았다. 이는 협정이 없던 때 한국에 산다는 이유로 연금의 30%가 깎인 것이었다. 하지만 협정 덕분에 연금 100%를 탈 자격을 회복했고, 그동안 감액된 연금 2천만원도 목돈으로 받게 됐다.

최용식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장은 “이 협정으로 두 나라 납부 이력을 합산할 수 있게 된 만큼 숨겨진 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회보장협정국은 미국·캐나다·독일·프랑스·헝가리 5개국이며, 오스트레일리아·필리핀·벨기에·아일랜드·체코가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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