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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전여옥 낙선운동’ 박사모 회장 입건

등록 2008-04-22 07:19수정 2008-04-22 10:01

‘표절 문제 삼는 내용’ 누리집 게시·낭독 혐의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불법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박사모)의 회장 정광용(50)씨를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서울 영등포갑 선거구에 출마한 한나라당 전여옥 당선인의 표절 등을 문제 삼는 내용의 홍보물을 박사모 누리집에 게시하고, 이를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홍보물에는 ‘표절과 배신의 여인 전여옥, <일본은 없다>로 베스트 셀러가 되었지만 표절임이 밝혀졌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 후보 쪽은 지난 7일 정씨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광고·인사장 등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배부·게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18일 경찰에 출석해 “공익적인 내용을 밝힌 것이며, 합법적으로 낙선운동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경찰 조사 뒤 박사모 누리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박사모 회장으로서 당당함과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다. 돈으로 정치하고, 신의를 배신하고, 국민보다 권력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싫어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글을 올렸다. 하어영 최현준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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