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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300억원 있어야 담배제조업 허가는 정당”

등록 2008-04-22 13:25

자본금 300억원이 있어야 담배제조업 허가를 내주는 담배사업법 시행령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H주식회사가 재정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담배제조업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본금 35억원의 H사는 담배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2001년 8월 설립된 뒤 충북 음성에 공장을 짓고 연간 50억개비의 담배를 생산할 수 있는 제조시설을 갖췄다.

H사는 2005년 6월 재경부에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을 했지만 담배사업법에 규정된 허가기준 중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에 H사는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 기준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중소민간기업의 시장진입을 애초부터 불가능하게 해 담배시장에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담배사업법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냈다.

우리나라 담배시장은 담배인삼공사(KT&G로 상호변경)가 독점하다가 2001년 담배사업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독점제가 폐지되고 허가제가 도입됐다.

1심 재판부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을 침해하고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ㆍ육성 의무에 위반한다"며 허가를 내주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300억원 이상 자본금 기준은 군소업체의 난립을 막아 담배소비 증가억제 및 국민건강을 해치는 제품생산을 막고, 조세징수확보와 담배제조기업의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자본금 기준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나 중소기업의 활동을 일부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300억원을 마련할 수 없는 기업이 잃는 사익보다 공익이 훨씬 크다"며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고려하면 중소기업 보호ㆍ육성의무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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