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돌려달라’
동업자에 주먹질
동업자에 주먹질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최병선 판사는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동업자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구두업체 ㅇ사 창업주의 아들 이아무개(48)씨에게 징역 2년6월, 폭행에 가담한 김아무개씨와 송아무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박아무개씨가 제안한 적외선 폐쇄회로텔레비전 개발사업에 17억원을 투자했으나 사업에 진전이 없자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박씨를 유인해 폭행하고 20억원의 약속어음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김씨 등을 시켜 박씨의 손발을 묶고 욕조에 머리를 밀어넣는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 때문에 사업 손실을 입은 점 등의 범행 동기가 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커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