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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빌린 전자제품 팔아 7천만원 챙겨

등록 2008-04-23 13:42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3일 인터넷에서 대여한 노트북과 캠코더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인터넷 렌탈사이트에서 469만원(시가) 상당의 캠코더를 5만원에 빌려 다음날 인터넷상 캠코더 정보사이트에서 30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에서 빌린 전자제품을 101명에게 팔아 7천만원을 챙긴 혐의다.

상습사기로 교도소에 복역하다 출소 1주일만에 또다시 사기행각을 벌인 최씨는 대여한 전문가용 고급 카메라를 팔기 위해 카메라 매장에 들어갔다가 최씨에게 전문지식이 없다는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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