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 불구 징수실적 낮아
국민연금공단의 강력한 징수조치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으로 분류되는 연예인과 프로스포츠 선수, 그리고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여전히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공단은 `지역체납자 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금 100만원 이상의 연예인 등 1천766명을 상대로 지난 3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체납 보험료 납부를 독려했다.
연금공단은 이 기간에 지사별로 1∼2명으로 체납 관리전담팀을 꾸려 이들 장기, 악성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하지만 징수실적은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전체 특별관리 대상자 중에서 체납 보험료를 낸 사람은 9.9%인 174명에 불과했다. 연금공단이 이들로부터 거둔 체납 보험료는 2억4천만원에 그쳤다.
7.1%인 125명은 고의적으로 면담을 회피하는 등 아예 납부를 거부했다. 48.0%인 848명이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지킬지는 미지수이다.
연금공단은 28.0%인 495명에 대해서는 납부의사를 확인중이며, 7.0%인 124명은 실태조사 결과,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있어 납부의무 대상에서 빼버리는 가입자 자격정리를 단행했다.
연금공단은 앞으로 납부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20개월 넘게 700만원을 체납해 여론의 비난을 샀던 톱스타급 여자 연예인 A씨의 경우 체납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연금공단은 앞으로 납부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승인을 얻어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한편 20개월 넘게 700만원을 체납해 여론의 비난을 샀던 톱스타급 여자 연예인 A씨의 경우 체납금 전액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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