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침범해 담장을 설치했다가 30여년만에 도로사용 변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국회 담장에 대한 2002년부터 5년간의 도로사용 변상금 101억4천여만원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회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서울시 소유의 도로를 점용해 온 점이 인정된다"며 변상금 납무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점용 부분과 같거나 비슷한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대지를 기준으로 토지 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의 금액 산정은 위법하다"며 일단 101억여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취소했다.
국회는 1974년 국회의사당을 둘러 담장을 설치하면서 서울시측에 토지 경계를 확인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측은 20여년이 훌쩍 지난 1995년 국회 담장 때문에 통행로가 좁다며 담장을 철거해 달라고 국회에 통보했고 서울시측도 국회의사당 앞쪽의 국회 부지를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양측이 처리 방법에 대해 협의를 시작했다.
그러다 10여년이 지난 2007년 서울시측에서는 국회에 101억4천여만원의 도로사용 변상금을 부과했고 국회측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국회측은 "30여년간 서울시와 상호점용 상태를 인정해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양측이 1996년 협의를 통해 개략적인 의견 접근을 보았을 뿐이고 서울시로부터 점용 허가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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