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대선 당시 `병풍(兵風)'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대업(46)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2004년 12월께 김씨는 초등학교 동창 A(46.여)씨로부터 "좋은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곧 문화관광단지로 개발될 곳"이라며 김씨는 경기도 연천의 임야 6천500평을 추천했고 매매 계약 및 등기 절차를 도왔다.
김씨는 A씨로부터 땅값으로 3억8천만원을 받아갔지만 실제 땅값은 1억1천만원에 지나지 않았고 개발 호재로 땅값이 뛸 거라는 말도 사실과 달랐다.
2억7천만원이 중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2007년 김씨를 고소했고, 김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다 잠적해버리는 바람에 수사 기관은 그를 기소중지 처분했다.
도피 생활을 해온 김씨는 21일 서울에서 경찰의 일제 단속에 걸리는 바람에 기소중지 사실이 드러나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광준 부장검사)는 23일 김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사기 혐의 말고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더 받고 있어 보강 수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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