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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재판 유죄 피고인에 소송비 부담 추진 찬반논란

등록 2005-04-21 19:39수정 2005-04-21 19:39


“부패사범에 혈세 안될말”
“방어권 제한에 이중처벌”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은 소송비용까지 내야 한다?

최근 법원 일부에서 ‘피고인의 형사소송비용 부담’을 추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찬반 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제186조)에는 ‘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일부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라 그동안 형사재판에 든 소송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해왔다. 피고인들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증인·감정인·통역인·국선변호인의 일당과 여비·보수 등이다.

이런 움직임에는 선거법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동흡)가 앞장서고 있다. 재판부는 최근 유죄를 선고한 박혁규·유시민 의원의 항소심 등에서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판결했다. 다른 재판부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 “그동안 현행법을 지키지 않았던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이동흡 수석부장판사의 제안으로, 18일 서울고법 형사재판장 9명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했다. 몇몇 재판부는 동참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법원 안에서도 아직까지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몇 년 전 몇몇 재판부가 소송비용 부담을 실시한 사례가 전국 법원으로까지 확산되지 않은 것도 대다수 법관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탓이었다.

찬성하는 쪽은 엄연히 형사소송법에 정해져있는 이상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한 부장판사는 “수십억원의 재산을 갖고있는 경제사범이나 뇌물을 받은 부정부패사범, 선거사범의 소송비용까지 국민세금으로 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불필요한 증인이나 감정신청을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른 부장판사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재판절차를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특별한 이유없이 정신감정을 신청해 수백만원의 감정료를 낭비하게 하는 피고인들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이미 형사처벌받은 피고인에게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것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경제형편이 어려운 피고인들을 돕기 위해 마련된 국선변호인제도의 취지를 생각할 때, 국선변호료까지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 경제형편이 어려운 형사피고인들에게 소송비용을 물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상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지 고민된다”며 “소송비용이 미미한 액수라 실제 집행이 될지 의문을 표시하는 의견도 있는 만큼, 법원 안에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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