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3일치 13면 ‘80년 사북항쟁 명예회복 권고’ 기사=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국가가 사건 당시 광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어용노조 위원장의 부인 김순이(68)씨를 위로할 수 있는 조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고 보도했으나, 진실화해위는 ‘어용노조 위원장의 부인’이란 표현은 권고 결정문에 없는 내용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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