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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라운드 중 골프공 맞아 손배소 “골프장 책임…8690만원 줘라”

등록 2005-04-21 19:55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재판장 김홍우)는 21일 “뒤따라오던 팀에서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어지러움과 현기증이 생겼다”며 장아무개(59)씨가 ㅈ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869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들은 경기자가 퍼팅을 마치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경기를 진행하도록 주의를 줘야 할 의무가 있다”며 “따라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장씨가 공을 맞게 한 것에 대해 골프장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에게 공이 날아갈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골프공을 친 정아무개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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