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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공노 활동 이유로 파면·해임은 부당” 판결

등록 2008-04-24 14:28

불법단체로 규정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단체행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4일 이모(42)씨 등 전 전공노 순천지부 간부 7명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파면.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지방공무원으로서 오래 재직하면서 수차례 표창을 받을 만큼 성실히 공무를 수행했고, 공무원의 근로자적 측면에서의 권익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의사표출 과정에서 집단행위를 하게 됐으며 현재 전공노 순천지부가 합법노조로 전환했다"며 "이 점들을 고려하면 이씨 등에 대한 파면.해임은 징계수위를 결정하는데 있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의 집단행위 당시 전공노 순천지부는 헌법과 공무원노조법상 조합활동이나 단체교섭 등 근로 3권의 주체라 할 수 없어 분명한 불법단체였고 집단행위 횟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순천시는 2006년 9월 당시 행정자치부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에 따라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 노조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이씨 등은 이에 반발, 이듬해 초 까지 천막농성 등 집단행위를 주도했다.

순천시는 전남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구 등 절차를 거쳐 이씨 등 2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5명은 해임했으며 이들 7명은 순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손상원 기자 sangwon700@yna.co.kr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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