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율(64)
송두율 교수 ‘방북 무죄 판결’ 뒤 첫 인터뷰
‘해방 후 최대 간첩’ 내몬 뒤
모르쇠 ‘분개’
“사법부,
보안법 모순에 전향적 동의한 것
실용정부 대북정책,
냉전 포위된 비실용” “사법부가 구시대 산물이며 국제적으로 늘 지탄의 대상인, 부끄러운 국가보안법을 과거처럼 적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 같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사진) 교수는 1993년 8월 독일 국적 취득 이후 자신의 북한 방문이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현행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잘못된 관행을 그동안 많이 남겼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명예훼손 등 다른 부분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독일 국적 취득 이전의 방북은 여전히 유죄’라는 사법부의 논리도 꼬집었다. “독일 유타 림바흐 괴테문화원 총본부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가교가 될 괴테문화원을 평양에 연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서울과 평양을 자주 오가는 그 역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면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냐.” 이번 상고에서 이른바 ‘소송사기’ 사건은 그대로 넘어갔다. “내가 북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한 황장엽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수우익단체가 소송사기라고 주장해 기소 이유에 포함됐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번복시키지는 못했다. 황장엽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소송을 벌인 것처럼 몰아, 내게 도덕적으로 흠집을 가하려는 시도는 ‘가짜교수 송두율’ 소동만큼 불쾌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북이 막 등장한 이명박 정부를 떠보는 전술 정도로 평가하지만,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했고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서독의 사례처럼,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정도의 남북관계가 되기 위해선 상당히 견고한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대북정책의 기조로는 어렵다.”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비실용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그는 새 정부가 민족문제를 풀어가려면 “실용이 그저 ‘돈의 힘’ 정도로 이해되는 것 또한 문제다. 실용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서로 공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낸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라는 책에서, 그는 2003년 9월 방한부터 다음해 8월까지 구금돼 있던 시기를 ‘광기와 폭력이 난무한’ 상황으로 묘사했다.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와 관련된 일들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을 빨리 잊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내 사건이 이른바 ‘민주화’된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나나 주위의 친지들 모두에게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서울을 떠난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은 더 당혹스럽다. ‘돈이면 최고지, 도덕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는 식의 ‘잘못된 계몽’에 묻혀 있다.” 그런 까닭인지 그는 여전히 ‘귀국’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로 여기고, 또 서울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른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내두르는 그 야비한 구조적 폭력이다.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여론재판을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식의 철면피한 언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우선 싫다.” 다만, 법적 체제 안에서나마 진일보를 보여준 이번 판결은 분명히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한겨레> 자료 사진
모르쇠 ‘분개’
“사법부,
보안법 모순에 전향적 동의한 것
실용정부 대북정책,
냉전 포위된 비실용” “사법부가 구시대 산물이며 국제적으로 늘 지탄의 대상인, 부끄러운 국가보안법을 과거처럼 적용할 수 없다는 데 동의한 것 같다.”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64·사진) 교수는 1993년 8월 독일 국적 취득 이후 자신의 북한 방문이 국가보안법의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8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사법부가 현행 국가보안법을 확대 해석해 잘못된 관행을 그동안 많이 남겼는데, 이번에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명예훼손 등 다른 부분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독일 국적 취득 이전의 방북은 여전히 유죄’라는 사법부의 논리도 꼬집었다. “독일 유타 림바흐 괴테문화원 총본부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가교가 될 괴테문화원을 평양에 연 것이라고 말한다. 지금도 서울과 평양을 자주 오가는 그 역시 국가보안법이 적용된다면 처벌돼야 한다는 것이냐.” 이번 상고에서 이른바 ‘소송사기’ 사건은 그대로 넘어갔다. “내가 북의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고 주장한 황장엽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보수우익단체가 소송사기라고 주장해 기소 이유에 포함됐다. 이 부분도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번복시키지는 못했다. 황장엽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소송을 벌인 것처럼 몰아, 내게 도덕적으로 흠집을 가하려는 시도는 ‘가짜교수 송두율’ 소동만큼 불쾌하다.” 그는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일부에서는 북이 막 등장한 이명박 정부를 떠보는 전술 정도로 평가하지만,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했고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서독의 사례처럼,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정도의 남북관계가 되기 위해선 상당히 견고한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대북정책의 기조로는 어렵다.”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이 오히려 비실용적이라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한 그는 새 정부가 민족문제를 풀어가려면 “실용이 그저 ‘돈의 힘’ 정도로 이해되는 것 또한 문제다. 실용에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서로 공존하기 위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낸 <미완의 귀향과 그 이후>라는 책에서, 그는 2003년 9월 방한부터 다음해 8월까지 구금돼 있던 시기를 ‘광기와 폭력이 난무한’ 상황으로 묘사했다. “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나와 관련된 일들을 거울삼아 자신을 비춰보기를 바랐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을 빨리 잊고 싶어하는 것 같았다. 내 사건이 이른바 ‘민주화’된 조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나나 주위의 친지들 모두에게 무척 당혹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내가 서울을 떠난 이후 한국 사회의 모습은 더 당혹스럽다. ‘돈이면 최고지, 도덕은 도대체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는 식의 ‘잘못된 계몽’에 묻혀 있다.” 그런 까닭인지 그는 여전히 ‘귀국’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내가 한국에 다시 가보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로 여기고, 또 서울 가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이른바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내두르는 그 야비한 구조적 폭력이다. ‘해방 이후 최대 간첩’으로 여론재판을 해놓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도,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식의 철면피한 언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우선 싫다.” 다만, 법적 체제 안에서나마 진일보를 보여준 이번 판결은 분명히 발걸음을 가볍게 만든다고 그는 덧붙였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juyeon@gmx.de, <한겨레> 자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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