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서 짧은치마 여고생 ‘다리’ 촬영
법원, “피해자 구체진술”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마용주 판사는 마을버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고생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 이아무개(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버스가 코너를 돌 때 이씨가 피해자 쪽으로 기대려 했고, 휴대전화 폴더를 세로에서 가로로 돌려 촬영하는 등 이씨가 의도적으로 옆자리 여성의 다리를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 스스로 노출한 것이므로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신체인지 여부’는 건전한 상식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을 기준으로 피해자가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촬영자의 의도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마을버스 안에서 옆자리 여고생의 허벅지 아래 부분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짧은 치마 촬영이 수치심을 유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 지난달 대법원 판결(<한겨레> 3월24일치 8면)과 달리,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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