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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책 발표

등록 2008-04-24 22:01

강제성 없는 수준…효과 의문
주민번호 전자상거래만 수집·아이핀 도입 의무화 등 마련
시민단체 “피해자 불만 물타기…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통신·인터넷 사업자들은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24일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 발표했다. 하지만 이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명이 났거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방법이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나열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 사이트 가입 때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전자상거래가 일어나는 경우에 한해 수집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책은 옥션과 하나로텔레콤처럼 개인정보 유출·노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고, 인터넷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입력 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시켰거나 개인정보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옥션과 하나로텔레콤 이용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비밀번호 변경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나온 대책은 대부분 ‘유도’ 내지 ‘권고’ 수준이거나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방법이 없어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조영훈 개인정보보호과장은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방안은 행안부와 협의를 해야 하고, 전자상거래법 등은 다르게 규정돼 있어 당장 언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다는 것도 사장과 부사장까지 개인정보 침해에 간여한 혐의로 입건된 하나로텔레콤의 경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 아이핀 도입 의무화 방안 역시 회원 가입 때 주민등록번호와 아이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입력하는 형태라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터넷 사이트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이핀은 도입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으나 이용이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을 제정해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민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서둘러 금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 대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빠져, 대책이라기보다 폭발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불만에 물타기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시켜온 하나로텔레콤은 줄 소송 사태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4일부터 인터넷(eprivacy.kr)을 통해 하나로텔레콤 해지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가할 원고를 모으고 있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은 “소송과 함께 하나로텔레콤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해지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철민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 정보유출 피해자 소송모임’(cafe.naver.com/hanarososong/1), 이인철 변호사는 ‘하나로텔레콤 정보 유출 피해자 집단소송 모임’(cafe.naver.com/springlaw)을 통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김재섭 박현정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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