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피의자 신분 소환…9시간만에 귀가조치
대전지검은 24일 충남 연기군수 재선거 당시 유권자들에게 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최준섭(52) 군수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최 군수를 상대로 돈 살포사건에 직접 개입했는지, 선거 당시 운동원들이 돈을 받은 주민들의 자수를 만류하는 과정에 연관됐는지 등을 조사한 뒤 9시간만인 이날 오후 11시40분께 귀가조치했다.
최 군수는 그러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소환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2일 오후 최 군수의 집무실과 비서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3-4상자 분량의 자료를 확보, 분석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증인을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 등으로 24일 군수 비서실장 홍모씨를 구속했다.
홍씨는 연기군 공무원 황모(51.구속)씨와 함께 재선거 직전 최 군수측으로부터 30만원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최 군수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최 군수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던 주민의 자수를 만류한 신모(47.여.구속)씨를 지난달 인도네시아로 도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선거 당시 최 군수측 핵심운동원 2-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그동안 최 군수측으로부터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했거나 자수하지 않다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주민은 모두 120여명이며 이들이 받은 돈의 총 규모는 1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재선거 당시 최 군수측 핵심운동원 2-3명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그동안 최 군수측으로부터 10만원 이상씩의 돈을 받았다며 자수했거나 자수하지 않다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주민은 모두 120여명이며 이들이 받은 돈의 총 규모는 1천7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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