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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미석 수석 남편 땅 위탁농민 “자경확인서 모르는 일”

등록 2008-04-25 11:48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이 재산공개를 앞두고 남편이 공동 소유주로 돼 있는 인천 영종도 논의 허위 `자경(自耕)사실' 확인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확인서에 작성자로 기재돼 있는 주민 A씨는 25일 그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다.

문제의 논을 위탁받아 농사를 지어온 A씨는 2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끔 땅 주인들이 찾아와 못자리 작업 등을 부탁하면 품삯을 받고 일해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 "하지만 자경확인서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논은 인천 중구 영종동 내 2개 통의 경계에 걸쳐 있는데, 역시 자경확인서에 이름이 올라 있는 통장 B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인접한 다른 통의 통장 C씨는 "동네 주민인 A씨가 돈을 받고 (박 수석 남편 소유 논의) 농사를 대신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자경확인서에 대해 A씨에게 물어 보니 '나는 모르고 B통장이 관여했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2002년 6월 박 수석의 남편 등이 이 논을 매입한 이후 A씨 등 마을 주민들이 해마다 농사를 지어 주고, 땅주인에게 임차료 대신 수확한 쌀의 일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3년부터 작년까지 매년 농지이용 실태를 조사해 왔지만, 박 수석 남편 등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이 논에 대해 계속 `자경(소유주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으로 결론을 내려 `부실조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농지가 휴경 상태가 아니고 대리경작 사실이 신고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한 소유자가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서 "현행법상 일부 경작은 위탁도 가능해 위법성 여부도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민재 김남권 기자 smj@yna.co.kr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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