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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가수 이재진 현역 입영처분 정당”

등록 2008-04-25 13:56

1990년대 그룹 젝스키스의 이재진씨가 병무청의 재입대 통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경구 부장판사)는 25일 이씨가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및 현역 입영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게임회사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후 주로 수행한 업무는 웹디자인과 관련된 것이어서 지정 분야인 정보처리나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직무분야로 보기 어렵다"며 "이씨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은 단지 지정업체에 출근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와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산업기능요원 부정편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뒤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입대하라는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소송과 함께 낸 입대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1심 판결시까지 일단 입대가 보류됐으나 이날 패소함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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