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재 보호 당국도 책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경춘)는 25일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아무개(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보 1호 숭례문이 불에 타 국민들이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국가와 국민의 위신이 크게 손상됐다”며 “재범의 위험이 남아있고, 복원 사업에 국민적 역량을 소모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재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있었다면 숭례문이 전소되지는 않았을 것이기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채씨에게만 모두 돌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채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 2월10일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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