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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인사이동 모른채 ‘생사람 징계’ 지목

등록 2008-04-25 21:43

“명예훼손” 반발에 사과
감사원이 혐의가 없는 엉뚱한 사람을 비위 공직자로 지목해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내놓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감사원은 24일 홈페이지에 올린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주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 로열층 분양권을 부당 취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징계 대상자를 ‘대구시 수성구 도시국 000’씨로 명시했다.(<한겨레> 4월25일치 10면) 또 별도로 배포한 요약자료에는 “대구시장에게 수성구 도시국장 000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성구청 관계자는 25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도시국장은 지난 1월 정기인사 때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로 근무지를 옮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 현 도시국장을 비위 대상자로 몰아 개인의 명예훼손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했다”고 비난했다.

해당 구청과 당사자가 반발하자, 감사원은 25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감사 결과 공고문을 하룻만에 정정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또 이날 오후 해당 구청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가 왜곡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런 일은 지난해 4월 이뤄진 감사 결과의 처분통보 결정이 1년이 지난 24일 이뤄지면서 그 사이에 이뤄진 인사이동 실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감사원은 2006년 3월22일에도 옛 한국철도공사에 대해 경영상태가 호전돼 수익을 내고 있는 자회사를 지목해 자본잠식이 심각한 2년 전 상황을 문제삼아 통폐합을 권고하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철도공사는 “2004년 8월 설립된 일부 자회사가 설립 첫해 3억8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005년에는 170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실적이 날로 호전되고 있으며 다른 11개 계열사들도 총 35억원의 흑자를 실현한 상태”라고 반발했다. 최익림 기자 choi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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