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내 유흥주점을 `몰래카메라'로 촬영.보도한 MBC 기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5일 공군에 따르면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24일 허위의 신분증을 제시해서 초소를 통과한 혐의(군형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MBC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취재하고 촬영했다"면서 "다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초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대학 후배 K(예비역 중위) 씨의 신분증으로 충남 계룡대에 들어가 여성 도우미를 둔 영내 유흥주점의 실태를 몰래 촬영.보도했다.
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당시 김 씨에게 신분증을 빌려준 K 씨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귀근 기자 hyunmin623@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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