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26일 상습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시행을 앞두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허용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현재 공포된 법은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성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된 경우 등에 5년 내의 범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당초 법안에 규정된 최대 5년인 전자발찌 부착 명령 허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법 시행일도 10월 말에서 9월 초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 특정지역이나 장소에 대한 출입금지, 외출 제한 등 상습 성폭력범에 대한 특별준수 사항을 도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상습 또는 어린이 대상 성폭력사범에게 채워질 전자발찌 및 위치추적 시스템을 공개했다.
황재훈 기자 j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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