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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립대 예산편성 자율화

등록 2008-04-26 16:47

사실상 정부가 가지고 있던 국립대학의 예산 편성권이 각 국립대로 이양된다.

또 국가장학기금이 신설돼 저소득층 및 우수인재 학생, 근로장학생 등이 무상으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재정운영특별법 제정안과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을 4월 또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국립대학재정운영특별법이 시행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립대 예산편성지침이 폐지되는 대신 각 국립대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서울대를 비롯한 각 국립대는 총장과 교직원, 동창회, 외부 전문가 등으로 재정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대학발전계획을 수립.심의하고 대학자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은 정부 출연금 등으로 국가장학기금을 설치해 대학 또는 대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우수 핵심인재, 근로장학생 등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금 관리는 교육부 산하에 신설되는 기금운영위원회가 맡게 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소득세 및 법인세 절반을 감면해주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에 석.박사 학위를 신설하도록 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개정안 등도 빠른 시일 내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그러나 이날 조율 대상이었던 법안 58건 가운데 10여 건을 제외한 대부분에서 의견이 엇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감세 및 규제완화 관련법 대부분에 대해 정부는 세수 감소와 절차적 어려움 등을 들어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정은 추후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양측간 입장 차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특히 대통합민주당과 합의한 17개 민생법안의 경우 정부가 반대하더라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어서 당정간 불협화음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입법은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행정부가 반대해도 국회가 필요하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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