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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마 상습흡연 원어민 영어강사 적발

등록 2008-04-27 09:49

명문대 교수 아들 대마 중간공급책 노릇

대마초를 상습적으로 피워 온 유명 어학원의 외국인 영어강사들과 이들을 고용한 학원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8일 대마를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로 가나인 M(40ㆍ불법체류)씨를 구속하고 중간공급책 이모(31ㆍ학원강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받은 대마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T(30ㆍ미국)씨 등 외국인 강사 6명과 회화지도를 위한 비자(E-2)가 없는 외국인을 강사로 고용한 유명 어학원 원장 이모(43)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명문대 교수 아들인 이씨는 2007년 8월부터 이달 18일까지 M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마 160g(240만원 상당)을 구입해 평소 알고 지내던 외국인 강사들에게 되팔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외국인 강사들이 많이 모이는 일산의 술집에서 대마공급책 연락처를 알아냈으며 외국인의 왕래가 많은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대마를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들은 주로 서울과 경기 일대의 유명 어학원에서 일하는 강사들로 이씨와 함께 10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본국에서도 마리화나를 상습적으로 흡연했고 국내에서 대마를 흡연하기 위해 대마용 유리파이프를 손수 제작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외국인 강사들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류를 상습 흡연하고 있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E-2 비자 발급 시 마약류 복용전력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재우 기자 withwit@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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