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징역1년 집유2년 선고
기자협회 등 “보복성 조처” 반발
기자협회 등 “보복성 조처” 반발
군 재판부가 군부대 안에 들어가 군부대 룸살롱 운영 실태를 취재·보도한 기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4일 허위 신분증을 제시해 초소를 통과한 혐의(군형법상 초소침입죄)로 불구속 기소된 <문화방송> 김세의(32) 기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기자는 초병을 속이고 초소를 통과해 부대 내 유흥주점 실태를 몰래 취재하고 촬영했다”며 “다만 공익적 목적의 취재였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징역 1년은 초소침범죄에 대한 형량으론 법정 최고형이다.
김 기자는 지난해 2월 3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 한 건물 2층에 여성 접대부까지 고용한 룸살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당시 공군 중위로 복무 중이던 대학 후배(예비역 중위)의 신분증을 빌려 군부대 안에 들어갔다. 김 기자는 룸살롱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팔고 노래방 기계 반주에 맞춰 군 간부들이 여성 접대부와 춤을 추는 장면을 취재해 2월6일 <뉴스데스크> 등을 통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 기자회는 25일 성명을 내어 “정식으로 취재요청을 했으면 군이 룸살롱을 공개했겠느냐”면서 “자신의 치부를 들춰낸 기자를 직접 재단해 염치없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비난했다. 한국기자협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어 “군부대 내 룸살롱 영업은 기자라면 당연히 국민에게 알리고 바로잡아야 하는 문제”라며 “김 기자의 보도가 없었다면 아직도 룸살롱은 계속 불을 밝히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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