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특검 공소장에 드러난 전략기획실 면면
이건희 회장 사재관리 내용 구두·문서로 은밀히 보고
발표내용-공소장 달라…김 변호사 “검찰 추가수사 필요”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최광해씨 등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의 전신·현 전략기획실) 임직원을 하나로 묶는 말은 ‘상명하복’이었다.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지난 17일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는 없던 새로운 사실과 판단들이 눈에 띈다. 우선 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구성원들의 역할을 설명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공소사실’은 “(이건희) 회장은 각 계열사 소속된 임·직원을 파견받아 비서실을 구성, 비서실장·차장·팀장·이사·부장·과장 등의 직제를 갖추고 ‘상명하복의 유기적 조직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적” 지위에서 계열사들을 통제하고 경영 지배권을 유지·행사하는 비서실의 모습이, 마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조직의 일사불란함과 닮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 안에서 이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파트’를 설명한 부분도 비서실의 운영행태를 엿보게 한다. “회장에 대한 사재관리 보고와 지시사항 수령은 비서실장이 독대하거나 혹은 비서실장이 재무팀장이나 차장과 동행해 구두 또는 문서로 했다. 문서로 보고할 때는 ‘회장친전’이라고 기재한 서류봉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회사 업무가 아닌 회장 개인 일에 그룹 핵심 조직이 동원된 탓에 정식 결재를 통하지 않고 이 회장 본인만이 볼 수 있도록 ‘친전’ 형식의 은밀한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비서실은 이재용 남매의 재산증식과 경영 지배권 확보 과정은 ‘회장 재산현황 보고’라는 문서로 사전에 이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도 차익 5643억여원, 1128억여원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이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7개 삼성 계열사(삼성생명 제외)의 정확한 주식 수도 드러난다. 이 회장은 2000~2006년 사이에 삼성전자 132만9031주, 삼성물산 3만6947주, 삼성전기 21만5229주, 삼성증권 7만1148주, 삼성화재 6만6144주, 삼성에스디아이 6만5536주, 삼성에스원 28만7403주를 전·현직 임원 258명에게 나눠 맡겨 주식거래를 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와는 달리 공소장에는 “삼성화재가 횡령한 돈이 삼성 구조본에 전달됐다”고 밝힘에 따라(<한겨레> 4월26일치 10면), 추가 수사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철(50) 변호사는 27일 “특검의 공소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도 과거 삼성생명 지분 소유 내역을 조사한 뒤 “이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전부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특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찾았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발표내용-공소장 달라…김 변호사 “검찰 추가수사 필요” 이건희 삼성 회장과 현명관·이학수·유석렬·김인주·최광해씨 등 회장 비서실(구조조정본부의 전신·현 전략기획실) 임직원을 하나로 묶는 말은 ‘상명하복’이었다. 삼성 특별검사팀이 이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하며 법원에 낸 공소장에는 지난 17일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는 없던 새로운 사실과 판단들이 눈에 띈다. 우선 비서실의 조직과 기능, 구성원들의 역할을 설명한 부분이 두드러진다. ‘공소사실’은 “(이건희) 회장은 각 계열사 소속된 임·직원을 파견받아 비서실을 구성, 비서실장·차장·팀장·이사·부장·과장 등의 직제를 갖추고 ‘상명하복의 유기적 조직체’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대리인적” 지위에서 계열사들을 통제하고 경영 지배권을 유지·행사하는 비서실의 모습이, 마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군대조직의 일사불란함과 닮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비서실 안에서 이 회장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관재파트’를 설명한 부분도 비서실의 운영행태를 엿보게 한다. “회장에 대한 사재관리 보고와 지시사항 수령은 비서실장이 독대하거나 혹은 비서실장이 재무팀장이나 차장과 동행해 구두 또는 문서로 했다. 문서로 보고할 때는 ‘회장친전’이라고 기재한 서류봉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회사 업무가 아닌 회장 개인 일에 그룹 핵심 조직이 동원된 탓에 정식 결재를 통하지 않고 이 회장 본인만이 볼 수 있도록 ‘친전’ 형식의 은밀한 보고가 이뤄진 것이다. 비서실은 이재용 남매의 재산증식과 경영 지배권 확보 과정은 ‘회장 재산현황 보고’라는 문서로 사전에 이 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도 차익 5643억여원, 1128억여원의 양도소득세 포탈을 설명한 부분에서는 이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7개 삼성 계열사(삼성생명 제외)의 정확한 주식 수도 드러난다. 이 회장은 2000~2006년 사이에 삼성전자 132만9031주, 삼성물산 3만6947주, 삼성전기 21만5229주, 삼성증권 7만1148주, 삼성화재 6만6144주, 삼성에스디아이 6만5536주, 삼성에스원 28만7403주를 전·현직 임원 258명에게 나눠 맡겨 주식거래를 했다고 특검팀은 밝혔다. 한편, 특검팀이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와는 달리 공소장에는 “삼성화재가 횡령한 돈이 삼성 구조본에 전달됐다”고 밝힘에 따라(<한겨레> 4월26일치 10면), 추가 수사 필요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김용철(50) 변호사는 27일 “특검의 공소장은 검찰의 추가 수사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도 과거 삼성생명 지분 소유 내역을 조사한 뒤 “이 회장이 삼성 전·현직 임원 차명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지분 전부가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받은 것이라는 특검의 결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근거를 찾았다”며 검찰의 추가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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