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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생활 문란 경찰관 해임 ‘정당’

등록 2005-04-22 07:01수정 2005-04-22 07:01

결혼과 이혼을 수차례 반복하면서 바람을 피우는등 문란한 사생활로 경찰의 신뢰를 떨어뜨린 경찰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결혼·이혼을 반복하고 두 여성과 바람을 피웠는가 하면 호텔 종업원을 폭행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동거녀와 해외여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당한 경찰관 이모(46)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원고의 행위가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공무원인 원고가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계속하면서 자숙하지않은 채 호텔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도 않은 채 해외여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사회통념상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문란한 사생활과 호텔 종업원 폭행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파면처분을 받자 징계 수준이 과중하다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해임처분으로 변경되는 데 그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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