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입학자격 5년→3년…골프장 종부세도 대폭감면
서비스 적자 개선·일자리 창출 명분…여론수럼 부족논란
서비스 적자 개선·일자리 창출 명분…여론수럼 부족논란
서비스 수지 개선과 서비스산업 쪽 일자리 창출이란 명분 아래 교육·의료·관광 관련 규제가 대거 풀린다. 그러나 외국 교육기관의 내국인 입학비율 상향 조정과 골프장 입지 규제 완화 등 여론이 충분히 수렴되지 않았고 논란 소지도 많은 방안들이 여럿 포함돼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경제활성화회의를 거쳐 관광, 의료관광, 유학·연수, 지식기반서비스 등 서비스 수지 적자가 큰 부문에 대한 규제완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현행 재학생 수의 10%(개교 뒤 5년까지는 한시적으로 30%) 이내에서 30%까지로 확대해주고 과실송금도 허용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를 올해 말까지 대폭 푼다. 외국인학교 규정도 고쳐, 국내법인도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내국인 입학자격은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고친다. 정부는 조기유학 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계 일각에선, 외국인 교육기관이 특목고 이상의 귀족학교로 변질할 우려가 있다며 비판했다. 외국인 학교 입학자격 완화는 이 자격을 얻기 위한 또다른 해외 이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해외골프 관광객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지방골프장에 한해 개별소비세(1인당 2만1120원)와 체육진흥기금 부가금(3000원)을 전액 감면하고, 1~4%인 종합부동산세율도 0.8%로 낮추는 등 재산세와 취득세를 대폭 줄여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렇게 하면 1인당 ‘골프장이용료’가 4만~5만원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별 총 임야면적 대비 5% 이내로 돼 있는 골프장 면적 비율 제한을 폐지하는 등 골프장 입지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의료관광 부문에서는 해외환자 유치·알선을 허용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에는 부대사업으로 호텔 등 숙박업도 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이 밖에 올 7월부터 접경지역에 대한 일반인과 외국인 관광을 시행하고, 2012년까지 남해안 2000여개 섬 등을 중심으로 남해안 관광클러스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김병수 선임기자 byungsk@hani.co.kr
김병수 선임기자 byungs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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