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외
문화재청 “인쇄본이라 가치떨어져”
문화재청이 보물 제568호로 일괄 지정돼 있는 38건의 ‘윤봉길 의사 유품’ 가운데 윤 의사의 ‘연행사진’ 2매와 ‘친필액자’ 3점을 보물에서 해제한 사실이 28일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2일 보물에서 해제된 ‘연행사진’은 1932년 4월29일 윤 의사가 상하이 훙커우 공원의 천장절 기념행사장에 폭탄을 투척한 직후 체포돼 연행되는 사진으로, 5월1일치 일본 <아사히신문> 호외와 5월4일치 <동아일보>에 실린 것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연행사진은 원본이 아니라 신문 인쇄본이어서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보물에서 해제했다”며 “보물로 지정한 1976년 당시 김구, 안중근 의사 등 독립운동가를 선양하는 시대적 분위기가 작용해 문화재로 지정됐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친필액자 3점은 윤 의사의 어록은 맞지만 친필이 아니라 사후에 <농민독본>, <옥타> 등 친필저서에서 집자한 뒤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던 낙관을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보나 보물에서 해제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1996년 ‘거북선 별황자 총통’이 가짜로 밝혀져 국보에서 해제됐다.
임종업 선임기자 blitz@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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